보은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추진

11월 6일 까지 신청 접수 등

양승선 기자

2020-10-30 12:03:13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청기간 연장 위기사유 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대상 완화 등이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11월 6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신청기간 연장 등 기준 완화에 따라 위기가구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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