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부터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5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 점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관련 영업자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는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점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함께 지도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영업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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