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225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김인섭 기자

2020-11-18 09:30:23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1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 총 225명의 명단을 18일 공보와 행안부와 시·구·군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원, 개인은 149명이 48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 부동산업 41개, 건설업 35개, 도·소매업 19개, 서비스업 13개, 기타 75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84명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24명으로부터 21억 1,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명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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