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홍성군이 지난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28일 0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내 AI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오리사육농가 1호는 11월 1일부터 사육제한에 들어갔다.
아울러 군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사육금지 전국 시장 및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동 금지 등 4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2년 8개월만에 농장에서 재발생했고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I 발생 위험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독철저, 농장 4단계 소독 엄수,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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