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확산 방지 총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별 영업시간도 제한

김미숙 기자

2020-12-08 09:01:20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확산 방지 총력



[충청뉴스큐] 공주시가 8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도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우선 모든 행사 및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모든 실내는 물론 스포츠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시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 매장 내에서는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을 권고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목욕장업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의 운영이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영업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같은 2단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 시행되는 만큼 관련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식사와 회식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만큼 각종 연말 모임이나 회식 등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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