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안 기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정

양경희 기자

2020-12-08 10:31:36




금산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충남도지사가 발령한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다.

도 행정명령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이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음식도 섭취를 금지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을 진행할 시 총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비해 일부 강화하거나 추가된 조치는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과 찜질방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 내 시식 금지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 편의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완화된 조치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에서 24시 운영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 운영중단에서 오후 10시 운영중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바뀌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돼 시행된다“며 ”금산군의 경우 1주일 시행 후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방역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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