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김인섭 기자

2020-12-09 08:02:19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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