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자 사고조사 착수

피해 입소자 측 검찰에 진정서 접수

양승선 기자

2020-12-10 17:02:0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실버빌요양원에서 지난해 5월 발생한 입소자 낙상사고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는 피해 입소자 측이 지난달 23일 서산지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서에 따르면 2019년 5월 9일 오후 3시경 충남 서산시 갓고개길 156번지에 위치한 서산실버빌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박 모씨(93세, 여)가 침실 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당일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돼 대 퇴골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수술 및 간병 치료를 받았다.

이후 6월 중 순경 퇴원을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요양원 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요양원 측은 피해자 과실이라며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및 서산시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

이 같은 협조 요청에 7월 12일 요양원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 측은 병원비(350만원)와 간병비(300만원)를 병원에 납부 후 퇴원 후 이 요양원에 재 입소 한 뒤 7월 15일 납부한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을 요양원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요양원 측은 피해자 측이 부담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은 '사고자의 단독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총치료비 중 50%도 안 되는 금액(342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진정인은 "사고자가 요양등급 2급 치매 환자인데 요양원 시설에서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했던지 부축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고 발생을 피해자에게 규명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원의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규칙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CCTV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도 시설허가의 문제점이고 시설관리를 위해 응접실이나 복도와 같이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조차 없다고 하니 피해자는 무엇을 근거로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과 수급자(입소자)가족의 비용부담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임에도 이 같이  입소자 및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요양원 측의 갑질 행위와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한 문건에 따라 보험처리 되는 것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철저한 행정·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입소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요양원 측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및 서산시는 현재 법안으로 시설 측의 행위에 따를 뿐, 지도 감독 및 처벌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어 피해 입소자만 골탕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에 착수한 서산지청의 철저한 조사로 사회적 약자인 입소자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달 24일,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낙상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사고로 조사하겠다고 진정인에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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