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672건, 6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기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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