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394건, 14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순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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