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768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4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광판, SNS,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의 적기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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