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양승선 기자

2020-12-28 07:45:41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2021년부터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서 이달 괴산군의회에 제출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 지급 1년간 괴산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소식지 홍보 인증서 또는 현판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해 왔다.

선정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괴산군관계자는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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