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 농어촌육성기금 50억 융자 지원

1월 4일 ~1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접수

김인섭 기자

2021-01-04 08:03:26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이다.

특히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 줌에 따라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 읍·면·동 자체 선정 심의와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융자 실행기한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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