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돕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재산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기존 기한 1월에서 3월로 연장

오진헌 기자

2021-01-08 09:04:12




서산시



[충청뉴스큐]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천 8백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신설 등을 통해 개선했다.

단, 금융재산 기준 5백만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29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이다.

박경환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며 “생계곤란을 겪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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