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촌주택 개량 및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양승선 기자

2021-01-12 08:37:18




옥천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측량신청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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