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증평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의 10%를 감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 12월분 세액의 10%를 감면한다.
작년의 경우 1월 선납을 통해 12,071건, 22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납부액의 70%에 해당한다.
인터넷 위택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 쉽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시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자동차 선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