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등록면허세 4억900만원 부과

정기분 총 2만3903건.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서유열 기자

2021-01-13 08:16:27




당진시, 등록면허세 4억900만원 부과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3903건, 4억900만원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다.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부과액은 상이하다.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ARS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안내방송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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