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241건에 1억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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