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측량 재의뢰는 50%~90% 할인

오진헌 기자

2021-01-14 09:17:41




서산시



[충청뉴스큐] 서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한 해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

기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용으로 대략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연말까지는 30% 감면된 약 56만원으로 가능한 셈이다.

감면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확인·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지적측량 재의뢰 건에 대해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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