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2월 1일~3월 12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김인섭 기자

2021-02-01 09:32:17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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