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주민세 일제정리 추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일제정리 추진해 징수율 제고 기대

이월용 기자

2018-11-28 09:57:49

 

천안시

 

[충청뉴스큐]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누락되는 세원이 많아 앞으로 관련 공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홍보로 자진신고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사용 면적이 330㎡이상 인 사업주가 7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 일제정리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미신고자들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부과로 조세형평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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