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양승선 기자

2021-03-30 16:24:14




제주도,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오늘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되며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청사 주차장 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차량만을 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전파한 상태다.

사업장,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됐으며 공공사업장 도로 건설 및 보수공사장 등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 조정을 하도록 조치했으며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내 방진덮개·방진막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 살수, 통행차량 시속 20㎞이하 운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상시 연락체계 유지하며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실외활동자제 요청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이뤄지고 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한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9일 오후 5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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