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서천군는 사과, 배 재배 과수농가 50가구 10ha 면적에 화상병 약제를 지원하고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와 이웃의 과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 전에 1회, 개화 후에 10일간격으로 2회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화전 동계방제 1회는 반드시 방제해야 하는 의무방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에 지원된 화상병 적용약제인 네오보르도 수화제와 무름-반점뚝 수화제는 혼용이 불가한 약제로 약해 예방을 위해 혼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사용법과 사용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서천군은 아직 화상병 미발생 청정지역으로 약제방제와 함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 지역 과원 방문 자제, 화상병 발생 지역에서의 묘목구입 주의, 작업자나 작업도구 소독 등을 철저히 지키고 화상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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