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개서 이래 최초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국민 먹거리‘김’불법업체 엄중 처벌

서서희 기자

2021-04-25 12:17:35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관내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하였다25일 밝혔다.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개 품종이 등록됐다.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보령해경은 이러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난 22일 서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김 종자 생산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우리 농수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협의하였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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