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상, 5월~7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

양승선 기자

2021-05-07 06:42:41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공업용을 사용하는 기업체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상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약 24억원의 경제적 절감 혜택이 주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며 고지서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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