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 부과

양승선 기자

2021-05-07 09:46:27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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