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에 총 3회 지원기간 추가 연장 요청 등 지속적인 노력 결실 맺어

양승선 기자

2021-06-08 15:52:07

 

 
[정례] 제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에는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관광업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9개월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연장건의 : ’20.10.21, ‘20.12.8, ’21.1.18 특히 제주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등 피해가 커 관광업계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올해 5월말 현재 647개소에서 근로자 2만4,676명이 지원 신청했으며 총 284억원을 지원했다.

2,389건의 신청 중 관광 분야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은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극복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한 결과,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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