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제3차 의정비 심의를 통해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금년도 지급액 대비 88만 원 인상된 3,473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 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하고, 심의결과를 10일 도와 도의회에 통보했다.
지난 11월 26일 개최한 제2차 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보다 높은 3,553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도의회에서 경기불황, 청년실업률 등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동참이라는 대승적 판단 아래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변경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심의위에서는 도의회의 합리적 판단에 공감하고, 효율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최종 의결하게 된 것이다.
향후, 도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9. 2월 말까지 개정·시행하게 되며, 도의원의 의정비 지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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