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조원순 기자

2021-06-15 13:26:01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0.05%씩 인하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5년 이내의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미분양 주택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 세율인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외신청서를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외신청은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을 반영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과세된다.

이후 추가 신청은 10월 21일까지 접수하며 재산세 납부 후 제외신청 접수 건은 11월에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산정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