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적용방안 변경

조원순 기자

2021-07-05 08:22:09




강릉시청



[충청뉴스큐] 강릉시는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1회 용품 사용 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강릉지역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1회 용품 사용 규제 방안은 1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유지되며 2·3단계 시행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1회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4단계를 시행할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 아래 1회용품의 사용을 부분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면 허용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7월 1일 자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강릉시 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향후 세부 일정 조율에 따라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회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1회 용품 사용 규제 방안에 따라 강릉시에서도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다회용기 사용 시에는 컵 등을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하는 등 기본 수칙을 꼭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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