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김민주 기자

2018-12-13 15:31:23

 

구․군별 부과현황(2기분)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7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93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 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사전에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은 미리미리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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