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조사 실시

양승선 기자

2021-08-03 07:51:17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괴산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2,830필지, 1915㏊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조성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가 원칙이며 읍·면별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농지 불법 소유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이 이루어진다.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징집·수감·3월 이상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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