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1,9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866억원에 비해 11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대비 10.1% 증가한 것이 전체 부과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9.3%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16억원, 남구 650억원, 동구 142억원, 북구 365억원, 울주군이 610억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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