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화천대유’ 뛰어 넘는 화약고 되나

수용재결 취소소송 편결 앞두고 2차 심리, 최대 변곡점 될 듯

양승선 기자

2021-09-28 17:05:02

최근 대선정국이 ‘화천대유’ 사태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충남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아파트 분양 계획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가 9만7000여평에 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2의 '화천대유' 사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
특히,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관련, 수용재결 취소소송 및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토지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탕정테크노파크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1만4383m2(1공구)에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설립됐으며, 충남지사는 2015년 11월 1공구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15-393호)를 고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1공구 예정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4.6km 떨어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월 31만5555m2(2공구)를 지원시설 용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했으며, 충남지사는 2018년 10월 1공구와 2공구를 일반산단으로 지정하고,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18-344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2공구 내 토지주들은 당시 1공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2공구를 산업단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충남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재결 신청 요건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50%이므로, 토지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공구 면적의 50% 이상을 협의 취득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공구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 취득의 방법으로 확보하지 않고 충남지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추천서 위조 등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충남지사는 사업시행자의 1차 재결 신청을 각하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또, 이후 사업시행자는 2공구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 취득의 방법으로 확보하지 않고 또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충남지사는 2012년 3월, 해당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개시일을 2021년 5월 13일로 수용재결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사업시행자는 충남도로부터 해당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용재결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2공구의 경우 복합 용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2공구 면적 중 약 9.3%를 제외한 나머지 약 90.7%는 공동주택, 지원시설, 학교, 주차장,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주택을 위한 용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공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당 사업을 밀어 붙이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 내 토지주들은 대다수가 고령자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서 벼농사, 포도밭, 블루베리 밭 등을 일구며 생활하고 있다”며 “부디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이지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아산시 측은 “아산시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주 모두 민원인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는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6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어 함에 따라 양승조 충남지사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토지주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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