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 추진

3개월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사회보험료 50만원 지원

김인섭 기자

2021-11-03 08:03:25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3개월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3개월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임금체불, 4대 보험료 체납,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 사업 중, 기존‘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 사업체, 그 외 올해 정부나 울산시의 각종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곳은 사업체 당 일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인 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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