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원, 개인은 129명이 6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 부동산업 45개, 건설업 18개, 도·소매업 14개, 서비스업 24개, 기타 71개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7명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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