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로서의 지원 근거 마련

조원순 기자

2022-01-24 10:07:14




김아진 서천군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으로 제안하였던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으나, 정작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급연령 확대에만 그쳤다.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제안하였던 만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월 1만 1,500원, 연간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 지원대상연령이 9세~24세로 확대된다.

김의원은 “앞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세부사항 규정 등의 향후 추진단계가 남아있다”며 “실제적 지원이 될 때까지 집행부와 세부적인 협의를 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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