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은15일 5분발언을 통해 『골프장 건설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관계법령에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토지수용 절차를 밝을 수 없다며 축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7만여 평의 토지 및 목장용지에 대해 시행사의 원만한 협의의 선행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공개행정으로 주민분열없이 화합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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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희 기자
2022-02-15 17:28:36
윤용관 의원은15일 5분발언을 통해 『골프장 건설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관계법령에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토지수용 절차를 밝을 수 없다며 축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7만여 평의 토지 및 목장용지에 대해 시행사의 원만한 협의의 선행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공개행정으로 주민분열없이 화합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