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특례 지원

2일부터, 평일 8시~오후 4시 돌봄서비스 대상

김미숙 기자

2022-03-02 16:05:11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특례지원의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지원된다.

비맞벌이나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례지원기간은 이달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구만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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