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이달 31일까지 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양승선 기자

2022-03-15 11:58:02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상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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