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시행

올해부터 인증제 연1회 시행, 선정제품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양승동 기자

2022-03-16 15:54:32




서울시, 2022년‘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시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8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그 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76점이다.

벤치, 파고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횡단보도쉘터 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재인증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행자용펜스, 벤치, 음수대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디자인팩토리는 “외부에 회사를 소개할 때, 저희 제품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라는 점이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심의를 면제해주면서 설계사 쪽에서 제품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고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8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실시해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되어있다.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대상으로 인증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서류심사 면제는 이전에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최원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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