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조원순 기자

2022-03-31 14:48:15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및 신고·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방문·팩스 신고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위택스 이용을 권고하며 기한에 임박해 신고건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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