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2일까지”

양승선 기자

2022-04-04 09:00:10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법인이 차질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혹은 신청에 의해 납부 연장이 가능하니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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