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양경희 기자

2022-05-03 13:51:23




논산시청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기간 내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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