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 토지소유자 만족도 높여

공경미 기자

2022-06-10 09:36:44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감정평가액을 산정 시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금 예측이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의 괴리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정금 체납이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사업지구 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면적증감이 큰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미평가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을 사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을 줄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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