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당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 부과

양경희 기자

2022-07-13 10:03:15




금산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3000건에 대해 48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에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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