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분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서용덕 기자

2022-08-09 08:39:56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동 지역 9900 원, 읍면 지역 6600 원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8월 말까지 시민 모두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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