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양승선 기자

2022-10-28 14:32:37




22년도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석미경 경제기업과장은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 유통행위 목격 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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