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후환경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환경감시센터, 현대제철,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한자리 모여 만찬
14명 식대 123만 9000원 나와, 1인당 8만 8000원 꼴,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당진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양승선 기자
2023-03-02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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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자 감시당하는 자가 당진의 한우정육식당에서 123만 9000원의 식대가 나온 것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감사팀이 감사에 나섰다.
당진시출입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하지만 감시받는 자와 감시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만은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데 접대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여러 단체를 부르지 않고 1 대 1로 만났을 것이라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초과해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였지만 김영란법 위반 부분과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식사를 했으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번 자리는 당진시청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당진시 법무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관련자 조사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시 기후환경과에서 관련 단체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단순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댓가성이 있는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댓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상한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으나, 경제 영향 등의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변경됐다.
하지만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 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 등은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