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오는 3월 17일까지 접수,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 시행

양승선 기자

2023-03-13 11:06:48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부지원사항으로 조기폐차 5등급차량 조기폐차 4등급차량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 총 97대며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로 확대되는 만큼 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약 200대의 차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접수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한 차량 중 6개월 이상 계룡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연속 등록 최근 자동차 정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에 한해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17일까지 우편이나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고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한해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등급 차량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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